•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준석, 비대위원장 임명 즉시 가처분 신청…법적투쟁 돌입할듯

등록 2022.08.07 18:36:31수정 2022.08.07 18:3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효력정지, 비대위원장 임명즉시"

비대위시 자동 해임…"후회 없는 결말"

법원 가처분 인용 가능성엔 견해 갈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의결과 동시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전국위에 따르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의 대표직은 자동 소멸된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적 대응 여부 최종 입장 질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시점을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즉시"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대표직 해임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유권해석 뒤 페이스북에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한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후회 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어 법적 대응 결심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가처분을 낼 경우, 당은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방어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절차의 하자도 치유됐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말 것을 제언했다.

실제로 법원이 이 대표의 대표직 상실 부당성 주장을 인용할 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이 당대표 '사고시' 비대위가 구성되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대표 해임은 전당대회 결과를 부당하게 뒤엎는 결정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고, '비상상황'을 상임전국위에서 적법하게 해석하고 당헌까지 고친 데다 당내 정무에 대한 사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있다.

이 대표 자동 해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당 일각의 움직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 대표와 별개로 전국위 결정 뒤 책임당원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최고위를 해산하고 이 대표를 해임하는 비대위 전환이 정당한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어 당원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