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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나흘만에 검거(종합)

등록 2022.08.07 19:08:17수정 2022.08.07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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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사흘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 C(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같은날 소방당국에는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복부 부위에 자상이 있었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점을 의심하고 그의 주거지로 올라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검거 직전까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객실 문고리에 검은색 끈을 묶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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