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름철 대비 민원다발 축사 일제 악취측정 나서
화제지역에 있는 축사 17개 대상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음식 찌꺼기에서 사료로 전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축사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악취가 지속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돼지사육업 허가자 등에게 악취저감·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축사 운영 시 악취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화제지역에 있는 돼지축사 17개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면서 "악취를 더욱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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