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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 10건중 4건 "과거 사망사고 기업서 재발"

등록 2022.08.08 12:00:00수정 2022.08.08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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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138건

이중 44.2%는 5년간 사망사고 기업서 발생

고용부, 이달부터 사망사고 기업 집중 점검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10건 중 4건은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138건이다.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경우 올해 도장작업 중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9년에도 자재운반 중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바 있다.

B사는 2019년 천장크레인 이설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으며, 올해 역시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들 사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이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밝혔다.

특히 7월 들어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전년(18건) 대비 급증했는데, 이 중 절반인 15건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 기업의 법 위반율 91.9%로 일반 사업장(46.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의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 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감독 항목에는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안전조치 여부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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