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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끼리끼리 채용' 철퇴…"1회 적발 퇴출"

등록 2022.08.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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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민간위탁 기관 불공정 관행 대대적 정비"

채용 비리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신규·기존사업 구조조정…적정성 재검토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 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 손질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암암리에 이뤄진 부정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세금 낭비 등을 막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며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공정한 채용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족이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비리로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토록 했다.

채용 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하도록 했다.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진 민간위탁 사업에도 제동을 건다. 불필요한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 조치에 나선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30건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50여 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사후적발식 통제방식에 더해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이달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하고 다음 달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1대 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지침 개정사항과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4회 실시해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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