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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물림 아동 구한 택배기사에 감사패 수여

등록 2022.08.08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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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달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에 물린 아동을 구한 김건휘 씨에게 용감한 의인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2022.08.08. (사진= 울주군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달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에 물린 아동을 구한 김건휘 씨에게 용감한 의인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2022.08.08. (사진= 울주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달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에 물린 아동을 구한 김건휘 씨에게 용감한 의인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동이 개에 물리는 것을 목격하고, 배송카트를 이용해 개를 쫓아냈다.

그는 이후에도 개를 추적해 포획에 기여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다친 아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김건휘 씨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아이를 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입건하는 한편 사고견에 대해 폐기 처분(살처분)해 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견은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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