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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우수 공무원에 만 나이 통일 입법 지원 직원

등록 2022.08.08 11:12:32수정 2022.08.08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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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사무관, 행정기본법 개정 입법 지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법제처 최우수 공무원에 '만 나이' 사용 원칙 입법을 도운 인물이 뽑혔다.

법제처는 8일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결과에서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정 사무관은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나이 기준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우수 부서로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뽑혔다.

정부와 여당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에 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1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된다.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돼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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