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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장' 광화문광장 집회 규제…"위헌" vs "문제없다"

등록 2022.08.08 14:13:32수정 2022.08.08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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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시위 "엄격 심사"…사실상 금지

"집회 내용 따라 허가·불허…위헌 소지 다분"

"시민 대표성 갖는 서울시 조례…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오후 재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2022.08.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오후 재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2022.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광화문광장이 지난 6일 재구조화를 마치고 1년9개월 만에 재개장한 가운데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서울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의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 의견의 대표성을 갖는 만큼 금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문화제'로 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시는 앞으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행사 목적에 따라 집회·시위를 허가 또는 불허한다면 이는 일종의 허가제 도입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 21조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도시공간을 점거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라며 "광장, 공원, 공공시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항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가 예술행사든 문화행사든 정치행사든 사회적인 어떤 행사든 관계없이 최대한 보장하는 게 헌법의 기본적인 틀"이라며 "집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일종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민 의견의 대표성을 갖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울시 방침을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며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금지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들이 정한 것으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건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면 집회·시위를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광화문 광장 집회·시위 금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구모(30)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누군가 싫다고 해서 제한할 수 없지 않나"라며 "서울시에는 광화문광장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책임만 있을 뿐 집회의 성격을 재단하거나 허용,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복되는 집회·시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온 이들은 의견이 다르다.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소음과 도로통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서울시 방침을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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