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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석방…법원, 보석 허가

등록 2022.08.08 14:06:07수정 2022.08.08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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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이날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곽 전 의원은 이날 풀려나게 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하나은행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하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관계사 측 인사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곽 의원을 통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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