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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연세대 의대생 "깊이 반성"

등록 2022.08.08 15:01:53수정 2022.08.08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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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들어가 32회 불법촬영 혐의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연세대 의대생 "깊이 반성"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 남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고성봉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의견이 동일하냐고 묻는 판사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7일부터 지난해 4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 도서관 등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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