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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빚탕감' 갈등…금융위 "감면율 50% 이하로? 어렵다"

등록 2022.08.08 15:46:22수정 2022.08.08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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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감면율 50% 이하로 낮춰야"…금융위 '수용불가'

은행권 "10일만 연체해도 대상이라니"…금융위 "확정된 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새출발기금의 '원금탕감'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원금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할 경우, 기존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더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는 현행 제도와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일부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로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8일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은행권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과 동일할 뿐 아니라,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이 없다.

또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데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나 평균 감면율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이라 보긴 어렵다"며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0~70%,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다. 이들의 평균 감면율은 각각 44~61%, 60~66%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기록·등록해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열흘만 연체해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조정금리 수준도 결정된 바 없으며,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금리 및 시중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실 차주 채권매입시 기준이 일방적으로 은행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다"며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의 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 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 상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새출발기금 협약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을 제한해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 대부업 등에 매각돼 채무조정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 조정금리 수준도 등 구체 방안은 현행 금융권 협의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도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며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해 충분히 설명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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