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코오롱글로벌 하청 노동자 철근 조립작업 중 추락
금호건설 하청 타워크레인 기사 50m 높이 떨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철근 조립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 6일 오전 2시50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9일에도 시공을 맡은 대전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당시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34분께는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B씨가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 중 약 5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점검 차원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데 폐쇄회로(CC)TV가 비춰지지 않은 곳에서 추락해 사고 경위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 역시 해당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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