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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8.08 15:46:46수정 2022.08.0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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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하청 노동자 철근 조립작업 중 추락

금호건설 하청 타워크레인 기사 50m 높이 떨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철근 조립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 6일 오전 2시50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9일에도 시공을 맡은 대전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당시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34분께는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B씨가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 중 약 5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점검 차원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데 폐쇄회로(CC)TV가 비춰지지 않은 곳에서 추락해 사고 경위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 역시 해당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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