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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테러' 협박글 잇달아…엄벌 어려운 까닭은

등록 2022.08.09 06:02:00수정 2022.08.09 0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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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테러', '자택 테러' 등 글 작성자 검거

협박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 가능성

전문가들 "실질적 위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상습 범행땐 처벌…'文암살계획 자수' 50대 실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를 지난 7일 검거했다. 남성은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으며 '계획이 다 있다'며 암살에 필요한 금액을 적어 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글로 보이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90여일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암살이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게시글 작성자 일부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협박 혐의로 10대 남성 C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지난 5월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며 "오늘날 다시 그 친일파 후손들이 취임식을 하는 암울한 시대에, 실낱 같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6월2일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 카페인 '건사랑'에 '2022년 6월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대학교를 휴학 중인 남성으로 윤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나 협박 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다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온라인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곧장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는 "실행 의도가 없는 허위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는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범죄구성요건이 하나도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공권력은 발동돼야 하지만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다소 어렵다. 경범죄처벌법 정도가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증권 전문 사이트에 '추천 글이 100개 이상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실행한다'는 글을 올려 대통령 살해 음모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를 살인예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추천을 100명 이상 받지 못해 살인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로 암살계획이 무산됐다고 봤다.

다만 처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 같은 협박에 나설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주취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암살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에 직접 허위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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