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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승계 비용 상당…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등록 2022.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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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익법인 규제완화시 기부 촉진·기업승계 활성화"

한국 기부참여지수 22점…114개국 중 110위 '최하위'

"美처럼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 상속·증여세 면제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시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수준이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오히려 감소했다.

국제 자선단체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 불과해 영국 33%, 미국 9%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촉진을 위해 현행 규제지향적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경영승계 비용 상당…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주요 외국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며 "한국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강한 사회 인식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대기업은 경영권 승계 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 포드(Ford)의 경우 창업주 헨리 포드가 1935년 차등의결권과 재단설립을 결합,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네덜란드 하이네켄(Heineken)은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이용해 경영권을 승계했고 낮은 지분율(20%)로 의결권 과반을 소유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다.

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의 경우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배하고, 승계는 공익재단을 통해 이뤄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인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전했다.

한경연은 현행 상속세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발렌베리 사례처럼 기업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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