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연장 시행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상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주민세(사업소분)를 50% 감면하는 유례없는 세제혜택을 펼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만 587건, 12억원에 달한다.
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6만 628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내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내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 웅상출장소,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자는 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고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과 단체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을 합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를 포함하여 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자에게 이번 세제감면 연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를 모른 체하지 않는 따뜻한 세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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