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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시, 고질적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단속

등록 2022.08.09 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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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광역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광역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8월부터 세무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시·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차례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부터 자체 제작한 번호판 영치 도구를 처음으로 활용해 신형 비천공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다만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해 보호한다.


◇시,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 홍보

울산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태극기 달기 주간을 설정해 시민과 민간단체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각종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민관 발행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가정과 직장에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펼쳐 나간다.

시의회 청사에 대형 현수막 태극기를 게시하고, 시청사 울타리에 김구 선생 서명문 태극기(보물)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태극기 4종을 게양한다.

문수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설치하고 시내버스(900여대)에 태극기를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시내 전역이 나라 사랑 태극기 물결을 이루게 한다.

태극기는 구·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운영 중인 국기판매대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원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종전 과태료 2만원에서 10만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종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울산시에는 7월 말 기준 건설기계가 1만 1417대 등록돼 있으며, 건설기계면허발급자는 6만 9281명이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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