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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의료계 "핵심은 필수의료 처우개선"

등록 2022.08.08 19:27:06수정 2022.08.08 2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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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입장

"전체 의사 아닌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2.0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2.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진 뒤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조차 의료진의 뇌출혈 응급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의 현 주소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면서 "무작정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의료환경에서는 오히려 미용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 개선과 진료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면책과 지원을 통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의료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필수의료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필수진료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로 업무가 과중하고 응급, 당직이 많고 의료사고도 빈번한 반면 낮은 수가로 장래성이 없고 고난이도 수술에 따른 의료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뇌혈관 수술 등 진료수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점수제도 하에서 뇌혈관 수술에 대한 수가 책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는 해도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뇌질환 관련 수술 비용을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 대부분 20% 내외의 수준이다. 대동맥 박리수술 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896만 원 가량으로 미국(6335만 원)의 14.1%에 해당된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 비용을 장기적으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의사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7명으로 OECD 평균(1.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개두술 등 뇌혈관외과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는 소수"라고 말했다.

권역별·지역별로 필수의료(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질환)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민관 합동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또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 운영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중증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우선순위와 수가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독립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료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미봉책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지나갔고 재발하면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재연됐다"면서 "제안한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3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식을 보도한 유튜브 뉴스 영상에 실명을 밝힌 후 "본질은 우리나라 '빅5' 병원에 뇌혈관외과 교수는 기껏해야 2~3명이 전부라는 현실"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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