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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코인법' 제정…무슨 내용 담기나

등록 2022.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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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 선제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업권법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본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입법 이전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과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할 방침이다.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전금법 개정안 4건·특금법 개정안 2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해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정행위 금지 ▲가상자산 공시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예치의무 ▲설명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와 부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한쪽에선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한쪽은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견이 많아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A)법과 일본내 관련 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 어느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지나친 제한으로 인한 시장 성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미국의 사례가 향후 관련 법 제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을 대하는 국가별 태도에서 일본은 과한 규제로 산업성장을 제한하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은 우선 놔두고 문제가 되면 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손을 두는 느낌으로 어느 쪽도 아녔는데, 기존 금융업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미국과 일본의 중간 느낌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은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규제 산업이기에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다면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단기간에 성과 내기가 좋다"면서도 "다만, 이는 가상자산의 결과 맞지 않기에, 우선 리스크한 부분만을 컨트롤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인 조율을 이어 나가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의 주권을 지키면서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이 초국적성을 가지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도 참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는지는 미국을 포함해 유럽이나 일본 등의 해석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 기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의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미국의 경우 증권성에 대해 가장 넓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만약 국내도 미국처럼 엄격하게 증권성 여부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업계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성을 미국보다는 보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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