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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총장 "논문 재조사한 연구윤리위 인적사항·회의록 공개 불가"

등록 2022.08.08 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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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수단으로 아용되면 안돼...독립성 보장된 윤리위 판단 존중해달라"

"인적사항, 회의록은 비공개 결정된 사안...자유민주국가 가치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총장은 8일 입장문에서 "그간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받았다"며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서두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총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었다.

임 총장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이 모두 검증시효가 도과됐으나 교육부 요구에 따라 본교 규정에 반해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했다"며 선례를 남긴 점을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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