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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등록 2022.08.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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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법률서비스도 지원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적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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