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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성기능 개선’ 온라인 불법 판매 238건 적발

등록 2022.08.09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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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내용은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다.

특히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 함유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판매한 누리집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한 결과,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진료·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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