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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었다"…'허위학력 기재 의혹' 남원시장 검찰 송치

등록 2022.08.09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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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학력을 허위로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 조회를 비롯해 주변 조사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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