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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고형 전과자, 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록 2022.08.10 06:00:00수정 2022.08.10 0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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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후 특별사면돼

정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소송 제기

1·2심, 승소…대법 "선고효력 상실 무관"

대법 "금고형 전과자, 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명령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처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1조의5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자격을 취소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1심은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A씨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자격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은 법에 없다.

과거 대법원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격 취소처분을 할 때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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