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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등록 2022.08.09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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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KB금융그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해당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계열사는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이나 거치기간 변경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하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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