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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도 더워요"…'폭염노출' 실내 작업자도 휴식 의무화

등록 2022.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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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휴식제공, '폭염노출' 실외→실·내외 작업하는 경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실외뿐 아니라 물류센터 등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안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폭염 시 실외 온도와 비슷한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의 경우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돼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를 온열질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규칙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실외뿐 아니라 해당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휴식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에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 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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