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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에 또 힘 실은 법제처 "경찰위, 경찰 지휘 못해"

등록 2022.08.09 17:07:49수정 2022.08.09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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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권한 행사를 막을 근거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지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 지휘를 지지한 데 이어 또 다시 이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법제처는 9일 행안부 장관 소속 경찰국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고 설명했다.

법체저는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현행법상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결국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법상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는 장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비즈니스컨밴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08. pmkeul@nwsis.com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비즈니스컨밴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아울러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해 그간 입법조치가 전무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행법상 권한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을 들어 장관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까지 밝혔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직접 제시했다.

이 처장은 당시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 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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