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관광 고사시킬 것"

등록 2022.08.09 17:5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 단체·기관, 법무부에 재검토 요청

"정부방침 이해하지만, 제주관광업계 준비할 시간 줘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6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6.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6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6.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부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관광 유관 기관과 단체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재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관계자들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부의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재검토 논리로는 국제자유도시 가치 훼손을 들었다. 정부가 2002년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도에 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부 방침이 이에 반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제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시켰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결국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으로 업계와 단체는 여행업과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 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주 방문단은 제주 지역특성상 관광업 등 3차 산업 의존도(70%)가 큰 비중을 차지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시 제주관광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에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주를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812명 중 500여 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가운데서도 55명은 연락이 끊기는 등 사실상 자발적으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관계자들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부의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관계자들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부의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방문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주관광수용태세 준비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보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및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많이 늦출 수는 없지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무사증 여행이 재개된 제주도가 최근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국제 관광도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지만, 제주도가 불법 체류를 위한 첫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