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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1m 높이인데"…도로건설 노동자 작업중 추락사

등록 2022.08.09 19:03:20수정 2022.08.09 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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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통 안 양수기 꺼내다 떨어져…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도로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고은군 '남일~보은'(2공구) 도로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작업 장소를 옮기기 위해 대형물통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가 1.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4시20분께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낮은 높이지만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흥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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