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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 신기술 지정…치명도 낮춰

등록 2022.08.10 11:00:00수정 2022.08.10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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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 설치

다양한 도로상의 공작물 방호 가능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되는 곡형 충격흡수시설의 비교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되는 곡형 충격흡수시설의 비교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 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곡형 충격흡수시설이 도입되면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돼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과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시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서 합격해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의 제품과 비교해 약 32%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차량 충돌 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이 교통 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최초 8년, 연장 최대 7년)까지 ▲기술 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교통 신기술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지금까지 56건의 교통 신기술이 지정됐으며 국·내외 공사 및 제품 판매 등으로 교통 신기술이 활용된 것은 약 25만건(3218억원) 등이다.

교통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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