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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첫해…경찰 처리기간 '6개월 초과' 사건 급증

등록 2022.08.10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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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처리 6개월 초과 사건, 경찰 사건의 9.5%

전체 범죄 발생 줄었는데도 장기사건은 늘어

1차 수사종결권 갖게 되면서 경찰에 사건 쌓여

수사권조정 첫해…경찰 처리기간 '6개월 초과' 사건 급증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인 지난해 경찰이 처리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1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처리 기간이 6개월 초과인 사건은 13만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10만6316건보다 2만3896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건 대비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해 사건 처리까지 6개월이 넘어간 사건 비율은 9.5%로 전년의 6.3%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처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사건은 23만8432건으로 전년(28만6464건)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범죄 자체가 137만722건으로 2020년 169만635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전년 16.9%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장기 사건 비율이 늘어나는 데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대신 경찰이 1차 사건 종결권한을 갖게 되는 등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던 절차가 경찰 단계에 포함돼 이뤄지는 등 책임이 커진 경찰의 수사절차 강화되면서, 그만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 것도 경찰에 사건이 쌓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의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보다 8.6일이 증가한 수준이다.

일선에선 경찰의 업무량이 과도해지면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시행되면 경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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