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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최대 6.5% 금리로 바꿔준다

등록 2022.08.10 12:00:00수정 2022.08.10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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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발표

올해 5월까지 취급된 대출 지원…6월 이후 갱신도 포함

1~2년차 5.5% 금리로 대환…금리·보증료 포함 최대 6.5%

"프로그램 지원 관련,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7%이상 고금리로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달 중순 발표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올해 5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올해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으로 공급된다. 이는 7% 이상 대출 약 22조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 2분기 말 기준 비은행 17조6000억원(41만2000건), 은행 4조000억원(7만7000건) 등 총 21조9000억원(48만8000건)에 달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보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2금융권도 당장의 이익은 줄겠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정부의 보증으로 돌릴 수 있으니 무담보 신용상태로 있던 대출 자체를 정상적인 100% 채권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그간 쌓았던 충당금들을 환입시킬 수 있어 이자이익은 줄어들어도 대손의 손해 부분은 줄어든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분도 금융사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7% 넘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최대 6.5% 금리로 바꿔준다



"은행서 과거 받은 비은행 고금리 대출까지 신청 가능"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9월 말부터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 참여가 확정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이다.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신보), 신용정보원(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창구 등에서도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단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은 다음달 중 신보, 은행 등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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