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회 물건은 내 것' 살 사람 나오면 교회 가전제품 훔친 20대

등록 2022.08.10 10:29:34수정 2022.08.10 11:5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훔칠 가전제품 사진,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

구매 희망자 있으면 범행…670만원 상당 훔쳐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침입해 훔칠 가전제품을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비로소 훔쳐 되판 20대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밤 시간대 교회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판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모 교회에 9차례에 걸쳐 침입해 670여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훔쳐 되판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교회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훔칠 만한 가전제품을 촬영, 이 사진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구매 의향자가 나타나면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상 착의를 파악, 'A씨가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팔 것으로 보인다'고 교회 측에 알렸다.

이후 교회 측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검색, A씨가 남긴 판매 게시 글 다수를 확인했다. 이 중 상당수는 도난당하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A씨가 중고 거래 직전 훔칠 만한 가전제품의 구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한다고 판단, 교회 측에 출입자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정오께 교회에서 스피커를 들쳐 멘 채 나오다, 교회 관계자에 의해 발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