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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등록 2022.08.10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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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4일, 공동주택 29일까지 접수

양양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군민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45호다.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은 오는 24일까지, 공동주택은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의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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