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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타버스 성희롱·나비약 등 주의보…'스쿨벨 4호' 발간

등록 2022.08.10 12:00:00수정 2022.08.10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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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청소년 대상 범죄 선정해 제작

나비약 불법처방·중고거래 사기 등 소개

"범죄 경향 빠르게 변화…인지·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2021.01.04. park769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메타버스 내 성희롱', '나비약 불법 처방' 등 신종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쿨벨 시스템이 가동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사례를 선정한 '스쿨벨 4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스쿨벨은 경찰·교육청에 신고된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스쿨벨 4호는 사이버, 중고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선정해 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이용한 스토킹·성희롱·음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즉,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기도 한다.

중고물품 거래 앱에 청소년들이 판매할 것 같은 의류나 스마트폰을 검색해 거래를 유도한 뒤 거래장소에 혼자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명의 가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고 물품을 갈취해 도주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이 외에도 술 담배를 청소년 대신 구매해주고 대가를 노리는 사례, 스포츠 토토앱에 가입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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