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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급유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등록 2022.08.10 10:35:29수정 2022.08.10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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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선장이 음주운항한 급유선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선장이 음주운항한 급유선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급유선 선장 A(6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53분 부산 영도구 앞 묘박지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급유선 B호(460t·승선원 6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은 B호에 등선해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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