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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하천 주변 오염행위 특별수사

등록 2022.08.10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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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반 16명 전담 수사반 편성, 8월 한 달 운영

농약 무단투기·하천 구역 형질변경행위 등 단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유입시킨 농업인 A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유입시킨 농업인 A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08.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 동안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감귤농장주 A씨가 농약 희석액 약 200ℓ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에 무단 투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3개반 16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순찰 및 농약 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또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한 하천 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와 형질변경행위 예방·단속을 비롯해 하천 주변 농가 등의 농자재 불법투기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골프장과 렌터카 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 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도 살필 예정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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