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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록 2022.08.10 11:26:02수정 2022.08.10 1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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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일제정비기간 운영…단속보다는 계도

10월부터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 실시

사천시,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정비기간 운영과 연계해 진행되며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마련됐다.

사천시는 관내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박의 명칭, 선적항 등의 표기 의무는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번 일제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어선 명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칭 표기는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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