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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만'에 연쇄 방화 30대, 1심 징역 15년

등록 2022.08.10 12:56:28수정 2022.08.10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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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에 잇따라 불 질러 1명 사망

"어렵게 컸어도 무차별적 범죄 용인 안 돼"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지난 4월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2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 4.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지난 4월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2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 4.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회를 향한 불만을 이유로 연쇄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건 알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며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도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을 알겠지만 행위가 워낙 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번 형 복역 후 남은 인생 새 출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6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화에 나섰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불이 난 건물 두 곳 모두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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