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 2022.08.10 11:46:36수정 2022.08.10 13:0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제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의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면 된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국제성모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인간의 생명은 마지막까지 존귀하며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는 지난달 기준 138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5만명씩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