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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골프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등록 2022.08.10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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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021년 3월24일 오후 이영진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021년 3월24일 오후 이영진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은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을 받아 골프모임에 나가 그의 동창인 A씨를 만났는데, 골프 비용뿐 아니라 이어진 식사자리까지 모두 A씨가 계산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A씨는 이 재판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물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혼소송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식사 도중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달자로 지목된 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공수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실제 이 재판관이 500만원의 현금과 골프의류를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관이 A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식사자리에서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형법 132조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이 재판관이 근무하는 헌법재판소와 A씨의 이혼소송이 처리되는 기관의 직무연관성이 조금 부족해 어느 경우에도 성립되는 혐의로 고발했다"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된다고 봤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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