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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위반' 전자발찌 찬 가석방 50대 살인범 다시 수감

등록 2022.08.10 1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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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습 위반

'야간외출 제한위반' 전자발찌 찬 가석방 50대 살인범 다시 수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가석방으로 출소한 50대 살인범이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수감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52)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출소한 A씨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오전 0~6시)을 받았으나 잦은 음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4월 상습 외출 제한 위반으로 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수 차례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10일 가석방 취소를 인용했고,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전자 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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