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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겠다'며 103조원 상당 위주수표 내민 60대 구속

등록 2022.08.10 15:32:36수정 2022.08.1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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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당시 혐의 부인하고 도주

지난 4일 동대문구 은신처에서 검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채무 변제의 담보로 103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A(67)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과 6월 종로구에서 액면가액 103조900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A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후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4일 동대문구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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