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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가동…'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건의

등록 2022.08.10 15:45:53수정 2022.08.10 1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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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 1차 회의…병협 등 7개 단체 참여

[부산=뉴시스]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한 부산 종합병원.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한 부산 종합병원.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진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첫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협회 건물 13층 회의실에서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림 병원응급간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과 부산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 위협은 진료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보호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TF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존 대책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제도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 원천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 재정적·행정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또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치료 및 수리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이를 갚는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병협은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범부처 차원의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긴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불친절한 응대 태도 등이 폭행 등을 유발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를 통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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