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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무원, 논문 대필 대가로 업체 부당 선정

등록 2022.08.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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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받아 졸업…연구 업체 선정

지인 父子 업체 선정 후 5천만원 받아

감사원, 대전시장에 공무원 파면 요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감사원 전경.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감사원 전경.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전광역시 한 공무원이 논문 대필의 대가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유흥업소 등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금품수수 대가로 통신단말기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모 팀장인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한 회사의 B대표로부터 석사학위 논문을 대필 받아 대학원을 졸업했다.

A씨는 그 다음해인 2020년 NIA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하면서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할 컨소시엄 업체로 B대표의 업체를 참여시켜 연구과제에 선정했다.

또 3회에 걸쳐 B대표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요구해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후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2019년 지인 D대표와 무직인 그의 아들 E씨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과제 등에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업체로 참여하기로 공모하고, 5000만  원을 수수받았다.

또 2020년에는 금품수수 대가로 E씨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도록 도와준 후, 2021년 한 격검침용 통신단말기 공급업체에게 통신단말기 50개를 납품할 때 E씨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하도급 하도록 부당 지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계약체결에 개입해 D대표와 E씨에게 최소 1억 3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도 없이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공사 등을 수행한 주식회사를 고발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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