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아파트' 방지법…건설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의무화
김용민 의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 5층 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6월23일~7월8일까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현장 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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