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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與 혼란 지속 '불가피'

등록 2022.08.10 17:18:49수정 2022.08.10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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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 해임'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왔다.

비대위가 이르면 12일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출범할 예정인 만큼 법원은 금명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당은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 대표 퇴출은 2030세대 당원들의 동요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 내홍 수습과 차기 전당대회 준비라는 과제 해결에 나선 주 위원장에게 가처분 신청으로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막아야 할 과제다.

주 위원장은 당 안팎으로부터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주 위원장 체제 성패를 가늠하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는 10일 이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는 답했다. 다만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이미 치유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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