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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에 '빵' 했더니..."내려라" 협박 당한 차주

등록 2022.08.10 17:30:56수정 2022.08.10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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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울리자 위협을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에게 위험하다고 '빵'도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제보자 A씨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를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B씨를 보고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A씨가 클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려 항의하자 B씨는 A씨의 차 조수석 문 쪽을 발로 차고 차 문을 열려고 했다. B씨가 내리라고 위협하자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 측이 제 차를 위협하는 모습을 봤는지 뒤차 차주가 멈춰 있었고, (뒤차 차주의) 번호를 알아내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B씨가 재물손괴로 처리될 거라 했고 담당 형사가 사건 조사 전화로 연락이 한번 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B씨는 차 문이 아닌 바퀴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블랙박스에 (B씨가 발로 차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과 발로 강하게 찼다면 재물손괴 미수로 처리할 가능성 반반"이라며, "오디오가 없어서 아쉽다. 발로 차는 소리가 크게 녹음됐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되었을 텐데 가볍게 쳤다고 주장한다면 뒤집을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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