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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용 불허"

등록 2022.08.10 17:55:10수정 2022.08.10 1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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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반지하 주택, 후진적 주거유형 사라져야"

"주거 목적 용도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 예정"

"기존 지하·반지하 일몰제 추진…10~20년 유예기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2022.08.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다.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는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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