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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량침수 등 피해 지원 신속히 추진"

등록 2022.08.10 19:07:14수정 2022.08.10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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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 및 지원절차 등 안내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국회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수해 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접수된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을 대상으로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할 방침이다.

피해 차주들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 중이다.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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