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우에 도로 점령 침수차…'불법주차' 과태료 내야할까

등록 2022.08.10 20:43:57수정 2022.08.10 20:4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 자치구, 8~9일 주정차 위반 5270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 "폭우·폭설시 계도 위주…교통소통에 지장 초래시 단속"

주정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된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2022.08.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된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8~9일 서울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자 차량을 두고 탈출한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 곳곳에는 침수차로 가득찼다. 이럴 경우 불법주차 단속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8~9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한 결과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영등포구에서 294대, 강남구에서 323대가 고지서를 받았다.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단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떠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폭우에는 차량이 침수돼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물이 빠질 때까지 도로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올해 초 자치구에 단속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단속매뉴얼에 따르면 폭설·폭우시에는 예외적으로 계도위주로 단속한다. 다만 교통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담당 자치구 판단에 따라 단속 또는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25개 자치구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건수는 1만2019대였다. 이는 폭우가 내린 8~9일 단속 건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에 폭설·폭우시에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교통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속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징수권이 자치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오후 강남역 인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돼 불가피하게 도로에 차를 놓고 탈출해야 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차를 오래 방치하거나, 지역별 강수량과 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정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태료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견제출기한(사전납부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